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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선한 10월의 시작, 오늘은 실수 없이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 조건만 쏙쏙 골라 정리합니다. 국세청 최신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가구유형, 부양자녀, 소득·재산, 국적 요건, 제외대상까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신청 방법

모바일·PC 모두 가능하며 ‘정기신청(5.1~5.31)’ 후 심사 → 지급 순서입니다. 기한 후 신청(6.3~12.1)도 가능하나 감액 규정이 있으니 아래 조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 홈택스/손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조회” 선택
- 가구원·부양자녀·소득·재산 정보 자동불러오기 확인
- 신청 제출 후 ‘처리상황 조회’로 진행 상태 확인
핵심: 5월 정기신청(5.1~5.31) 권장, 기한 후 신청은 6.3~12.1.
대상 조건(가구·부양자녀·국적·제외대상)

| 구분 | 핵심 기준 | 비고/근거 |
|---|---|---|
| 가구유형 | 단독가구는 불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가능 |
단독=배우자·부양자녀·70세↑직계존속 없음. |
|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생계공동 |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 입양·손자녀 일부 포함 규정. |
| 국적·거주 | 해당 연도 말(12.31) 현재 한국 국적 보유 | 예외: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 제외대상 | 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② 전문직 사업 영위(배우자 포함) | 전문직 예: 변호사·의사 등. |
| 맞벌이/홑벌이 구분 | 맞벌이= 신청인·배우자 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구분 중요. |
요약: 부양자녀(18세 미만, 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 +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
| 항목 | 조건 | 판정 기준일/비고 |
|---|---|---|
|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50~100만원 범위 지급. |
| 재산요건(가구 합산) |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포함) | 평가 시 부채 불차감. 1.7~2.4억이면 산정액 50%만 지급. (기준일: 전년도 6.1.) |
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은 “가구 합산 재산(부채 차감 없음)”으로 본다.
참고: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제외 규정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자녀장려금과 무관).
지급 금액(조건과의 연결)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최대 100만원 (소득구간 따라 차등)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재산합계 1.7~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예) 맞벌이·자녀 2명, 모든 요건 충족 시 100만×2=200만원이 원칙이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제액 차감, 재산이 1.8억원이면 50%만 지급됩니다.
핵심: 50~100만원/인 + 세액공제 차감 + 재산 1.7~2.4억 구간 50% 감액.
유효기간(신청기한·감액 규정)

- 정기신청: 매년 5.1~5.31(2025년 기준)
- 기한 후 신청: 6.3~12.1(2025년), 산정액의 95%만 지급
-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은 통상 9월 말까지 지급
정확한 날짜는 매년 안내 공지로 재확인하세요.
정기신청이 가장 유리, 기한 후는 95% 지급·지급시기 지연 가능.
확인 방법(조건 충족·심사상태)

- 홈택스/손택스 → ‘마이홈택스 → 장려금 신청·조회’
- ‘가구판정·부양자녀·소득·재산’ 자동대사 결과 확인
- ‘지급결정 통지’ 수신 후 계좌 입금 확인(정기: 9월경)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사전 점검 가능
- 정부24 제도 안내로 기본 요건 재확인
모의계산·Q&A는 국세청 공식 채널을 활용하세요.
상태조회는 홈택스/손택스가 가장 빠릅니다. 정기분은 9월 말까지 지급.
Q&A (조건 중심 디테일)

Q1. 단독가구도 가능한가요?
A. 불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
Q2. 18세 기준은 생일 당일 넘으면 탈락인가요?
A.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판정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Q3. 자녀가 알바소득 120만원이면?
A. 부양자녀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중증장애인 자녀가 20세인데 가능?
A.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적용이 없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필요).
Q5. 한국 국적이 없으면 무조건 불가?
A. 원칙상 불가이나,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자녀세액공제와 동시에 받나요?
A. 동일 자녀에 대해 중복 적용 불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Q7. 재산 합계에 대출빚(부채) 빼나요?
A. 아니요.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8. 전문직 프리랜서(세무사·변호사 등)면?
A. 전문직 사업 영위자는(배우자 포함) 신청 제외입니다.
오판정 잦은 포인트: ‘부양자녀 소득 100만원’·‘부채 차감 불가’·‘자녀세액공제 차감’.
결론: 자녀장려금 “조건” 체크리스트로 끝내기

① 가구: 단독×, 홑벌이/맞벌이만 ✔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소득 100만원 이하·동거 ✔ ③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④ 재산: (전년도 6.1 기준) 2.4억 미만, 1.7~2.4억은 50% 감액 ✔ ⑤ 국적/제외: 국적·전문직·타인의 부양자녀 여부 확인 ✔ ⑥ 일정: 5월 정기신청, 늦으면 95% 지급 ✔
전체 요약: “부양자녀·소득·재산” 3요건이 핵심. 표로 조건을 체크하고 5월 정기신청을 노리세요.
관련 공식 링크: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가구·국적·제외, 국세청 장려금 Q&A, 정부24 안내, 홈택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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