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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앱으로 부모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장면 2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 그리고 우편·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간편인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5월 정기 신청이 원칙
    •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됨

    신청은 5월이 가장 유리하며,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

    소득 기준과 자녀 나이 요건을 설명하는 체크리스트와 가족 장면1

    2025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자녀 요건 18세 미만 부양 자녀 19세 미만 부양 자녀

     

    2025년부터 소득 기준과 자녀 나이 요건이 모두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장려금 구조를 표현 1

    지급 금액은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양 자녀 수 최대 지급액 비고
    1명 8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2명 10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3명 이상 12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

    자녀가 많을수록 장려금 금액이 늘어나며, 맞벌이 가정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유효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지급 일정을 달력에 표시하는 모습 1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9월경 지급되며, 계좌 입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 신청: 매년 5월
    • 지급: 매년 9월 전후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가능 (10% 감액)

    정기 신청을 놓치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5월 내에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확인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장려금 지급 여부를 조회하는 장면 1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 손택스 앱 → 간편 조회
    • 국세청 상담센터(126번) 전화 문의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안내 데스크에서 부모가 질문하는 장면 1

    Q1. 맞벌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단,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2.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도 해당되나요?

    A2. 만 19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되므로, 대학 1학년이라도 나이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3.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를 받나요?

    A3.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 나이와 가구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결론: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혜택

    장려금 승인을 받고 기뻐하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 1

    2025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과 자녀 나이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가능하며, 지급은 9월 전후에 이뤄집니다. 꼭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체 요약: 신청(5월) → 심사 → 지급(9월), 소득기준 2,700만원으로 확대, 자녀 나이 19세 미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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