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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는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의 대상·지급 기준, 유효기간, 확인 방법, Q&A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복지로·보건복지부·마이홈 등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 복지로 +2 모두의 건강 +2
신청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을 준비하고 상담원 안내에 따라 서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사실조사 후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웹/앱
복지로 → 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가구원·소득·재산·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 접수합니다.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가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경로로 신청 → 서류 첨부 → 조사·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 조건

소득인정액과 기준중위소득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되며, 급여별 선정 비율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특히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부양능력 부족·부양곤란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복지부 고시를 따릅니다.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중위소득 대비) | 비고 / 적용 범위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능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 본인부담 경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자가 주택 개·보수 포함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초·중·고생 대상 |
| 해산·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 출산·장례비용 보조 |
핵심 정리 : ‘기준중위소득 비율’이 1차 기준이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 참고: 수급자 선정기준(연도별) · 참고: 복지로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차액 보충 방식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보충하는 구조입니다(월 지급). 가구원 수·연도별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매년 고시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경감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외래·입원, 1차~3차 의료급여기관 단계에 따라 본인부담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거·교육·기타 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 임차료를, 자가가구에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교과서비·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장례 실비 성격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급여 종류 | 지급 방식 / 예시 | 비고 |
|---|---|---|
| 생계급여 |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차액 보충 |
|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 또는 본인부담 제외 후 지원 | 본인부담 경감(외래·입원 단계별 상이) |
| 주거급여 | 임차: 실제 임차료 ≤ 기준임대료 / 자가: 수선비 지원 | 주택 개·보수 포함 |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교과서비·입학금/수업료 | 학생 연령·단계별 차등 |
| 해산·장제급여 | 출생아·장례 실비 성격의 정액 지원 | 수급자 본인 또는 실비 집행자 |
핵심 정리 : 생계는 ‘차액 보충’, 의료는 ‘본인부담 경감’, 주거·교육은 ‘실비·단가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 참고: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 · 참고: 복지로 교육급여
유효기간 · 확인 방법

유효기간: 정기·수시 재조사
수급 중 소득·재산·가구원 변화가 있으면 정기 또는 수시 재조사가 이뤄집니다. 대부분 매년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급여가 지속됩니다.
확인 방법: 통지서·온라인 조회
심사 결과는 주민센터의 결정 통지서로 통보되며, 복지로/지자체 포털에서 수급 정보 조회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은 지정 계좌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소득이 조금 초과하면 전부 중단되나요?
A1. 경미한 변동은 급여 내에서 감액 조정될 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초과 시 급여별로 제한·탈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고시 기준 확인 필수)
Q2. 부양의무자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2. 의료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만, 부양능력 부족·부양곤란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건강
Q3.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인정액 50% 이하 가구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핵심 정리 : 매년 갱신·변동 신고가 필수이고, 온라인 조회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별 예외 규정도 꼭 확인하세요.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 참고: 교육급여 신청 안내(복지로)
결론: 놓치지 말아야 할 생활 안전망

한눈 요약과 실전 체크리스트
1)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속히 접수 2) 대상: 기준중위소득 비율·부양의무자 여부 확인 3) 지급: 생계(차액 보충)·의료(본인부담 경감)·주거/교육(실비·단가) 구조 이해 4) 관리: 매년 갱신, 변동 즉시 신고, 온라인 조회 상시 확인
전체 요약 : “신청 경로 파악 → 소득·부양 요건 점검 → 급여별 구조 이해 → 정기 갱신·변동 신고” 순서로 움직이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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