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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요즘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실제 수령액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소득인정액 산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개요와 신청 채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일정 소득 이하일 때 매달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20,00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55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요약: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급.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과 구성 항목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두 항목 모두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 구분 | 산정 내용 | 비고 |
|---|---|---|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이자·연금 등 월평균소득에서 공제액 차감 | 실제 현금 유입 중심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 월 단위 환산 |
| 금융재산 | 예금·적금·보험 등 포함 | 1인당 2,000만 원 공제 |
포인트: 재산보다 실제 현금소득 비중이 크며, 공제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과 감액 기준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가구유형 | 선정기준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20,000원 이하 | 월 334,810원 |
| 부부가구 | 3,552,000원 이하 | 월 535,000원 (부부합산 감액 적용) |
요약: 단독은 약 222만 원, 부부는 355만 원이 경계선. 초과 시 일부 감액.
⚠️ 주의: 금융재산·부동산 합산액이 높으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시뮬레이션 예시

아래는 단독가구 기준의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자료에 따라 다르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 예상 수령액 | 비고 |
|---|---|---|
| 1,000,000원 | 334,810원(전액) | 기준 이하 |
| 2,000,000원 | 약 150,000원 | 감액 구간 |
| 2,400,000원 | 0원 | 기준 초과 |
💡 팁: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실제 재산·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확인 경로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신청’ 선택
-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및 소득 자료 조회
-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요약: 정부24·복지로 모두 온라인 접수 가능. 주민센터 직접 방문도 선택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Q3.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A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체크: 재산과 소득을 모두 반영해야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계산’이 핵심

전체 요약: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 기준표 비교 → 감액 구간 확인 → 복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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